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고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D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증가하며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