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 재건축(화랑주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앞서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이곳에 최초로 적용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