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려 했던 파업 노동자의 사망 이후 유족인 70대 노모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려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언급한 고인은 지난 2003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던 송모 씨로, 그는 지난 2010년과 2023년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했다.
현대차는 송 씨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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