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하자 경찰버스 파손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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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하자 경찰버스 파손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 서울 도심에서 경찰버스를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끝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종합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손해 복구를 위한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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