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판결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체를 모욕했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숨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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