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출근한 이 특검은 '박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이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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