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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