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법의 개정·시행 이후에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음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