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으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들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특별법에는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으로의 이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이전계획 수립 등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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