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이름 글자 수가 5자(성 제외)를 초과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의 경우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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