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직 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 16일 "박 대령 사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박 대령 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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