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해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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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해도 과태료 부과

앞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람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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