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내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대체됨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 업소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B 업소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한 C 업소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D 업소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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