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검진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한다"…권익위, 보건부 등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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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검진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한다"…권익위, 보건부 등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병·의원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검사 이후 보건소에서 해당 사업을 알게 되는 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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