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이름 글자수 제한이 완화됐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라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에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사라졌다.
만일 관련 규정의 개정 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외국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