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재정지원금 지급을 일부 보류해 온 경남도는 2023년 9월 중재 신청이 접수되자 3가지 쟁점 항목에 대해 법적 다툼에 나섰다.
경남도는 이로써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총 138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재 대상이 된 3가지 항목 중 2개는 마창대교 측 해석이 인정돼, 도는 20억 원을 이자 포함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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