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활동수당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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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활동수당 신설 등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을 현실화하고,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도 7월부터 시군을 순회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자치 기반 제도”라며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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