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거절당하자 집에 찾아간 탐사보도팀 소속 PD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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