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딴말" VS "악용 사례 방지"...티빙 '쇼츠 제한' 입장 차 [I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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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딴말" VS "악용 사례 방지"...티빙 '쇼츠 제한' 입장 차 [IS 이슈]

지난해 3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티빙이 2024~2026년 유무선(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한 뒤 기존 사업자(포털·통신 컨소시엄)가 제한했던 경기 영상을 40초 이내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티빙이 수익 목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에 경기 영상을 쓰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경기 영상 저작권은 구단·선수에게 있다.티빙은 온라인 중계권 사업자로서 송출한 화면을 야구팬이 쓰실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이다.경기 영상에 광고를 붙인다든가 40초를 훌쩍 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건 저작권 문제이기도 하다.이 부분에 대해 짚고 (영상 사용 희망자들에게) 인지를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가이드를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왜 이제야 만들고 공식화했느냐는 야구팬 의구심에 대해서 티빙은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가 경기 영상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푼 사례가 처음이다.야구가 많이 알려지는 게 가장 중요했다.영상 활용 제한, 광고 삽입 허용 등 기준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며 "상업적 용도로 영상을 쓰는 이들이 많아졌고, 야구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순수한 의도에서 저희가 내린 결정이 악용되지 않길 바라 가이드를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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