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쓰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두 사람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횡단보도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 청소년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라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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