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했다.
운영 지침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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