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억4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생원은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을 했고 해당 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지급 받은 2억5586만4050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간 온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6524만1410원으로, 비율은 12.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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