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3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