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상고했지만 돌연 상고가 취하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쓴 서류가 상고취하서일 줄 몰랐다며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교도관이 전주교도소가 불편해 이감을 노린 일부 미결수용자가 한 것처럼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A씨에게 상고취하서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 서류가 상고취하서임을 모르고 당연히 써야하는 서류라고 착각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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