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 "병역법에 징집조항 미리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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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방 "병역법에 징집조항 미리 만들 것"

독일 정부가 병역법에 징집 조항을 미리 만들어놓고 자원입대가 부족하면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징병제 재도입을 일단 보류하고 만 19세 남녀에게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보 분담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뒤로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불안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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