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에서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산정할 때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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