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등에 위탁한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방식의 유기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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