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이기면 현금을 주는 오락기를 무인 편의점에 설치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오락기와 그 속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23개를 압수하고 파출소에 임의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락기에 투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해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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