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실서 수감자 편의제공 의혹' 현직 검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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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실서 수감자 편의제공 의혹' 현직 검사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경제사범들에게 외부인 통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53·사법연수원 31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검사가 직권 범위를 넘어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달 공소시효 만료 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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