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