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이기대를 '예술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 3대 미술관인 퐁피두센터의 분관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소통이 부족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산에 세워질 공공문화시설임에도 그 권리와 책임을 외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시민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계약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법과 절차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밀실에서 체결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만약 우리나라 문화재를 일본에 전시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작품이기 때문에 분쟁 시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제적인 룰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분관 유치 협약을 대외비로 한 것은 세계적인 미술관의 관례"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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