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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