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직전 `공수처 車` 부순 尹 지지자들, 징역형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폭동 직전 `공수처 車` 부순 尹 지지자들, 징역형 구형

검찰이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돌아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4명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