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던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던 40대 여성이 법원에 보낸 편지.
이후 변호인은 A씨가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교도관이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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