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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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이혼 소송 중이던 동거남에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현금을 대신 맡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현금화하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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