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외 2건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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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외 2건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을 23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의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 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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