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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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끝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이르면 8월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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