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끝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이르면 8월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