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로 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고 단말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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