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이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과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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