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이 범행 전 직장 동료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추가 받았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명현이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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