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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