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의 혐의를 수사할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이 특검에 이첩된 건 위헌이라고 맞받아쳤다.
특검법 7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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