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앞둔 `건진법사`, 취재진 질문에 `침묵`…사기죄 추가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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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앞둔 `건진법사`, 취재진 질문에 `침묵`…사기죄 추가 두고 공방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부에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 자체가 윤한홍 의원에게 전달된 것과 무관하게 성립됐기 때문에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양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첫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보면, 검사는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지만, 정치자금법의 위반죄와 위반방조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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