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 10명에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중 공수처 차량을 직접 두드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장모씨 등 피고인 2명에게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날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이들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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