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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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실형 구형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 10명에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중 공수처 차량을 직접 두드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장모씨 등 피고인 2명에게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날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이들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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