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소된 5·18민주화운동 단체 간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규연 전 5·18부상자회장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서 무단으로 부상자회 직인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무단으로 직인을 사용한 탓에 등기상 해임·말소 처분됐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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