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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