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 24일부터 한 달간 클린하우스 내 생활쓰레기 배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분리배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투기 폐기물은 바로 수거하지 않고 경고장 부착,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 실태 점검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제주시는 취약지역 내 클린하우스내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 ‘1단체 1구역 전담제’ 지정 운영,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운영 및 CCTV 단속 강화 등으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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