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은 주주·채권자가 투자를 계약하며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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