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공무직 근로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23년 1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개정되고 공제회가 지난해 3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자체 근무 청원경찰도 회원에 포함됐는데 공무직 근로자의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공제회 측은 "청원경찰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는 지자체별로 직종 구분이 다양하고 소속 기관별로 규정이 다르다"며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원 및 청원경찰과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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