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잠정조치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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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잠정조치 필요성 없어"

서울고등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헌법재판소)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해당 사건 설명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공소제기의 효력과 그에 따른 향후 절차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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